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대림3동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재고
등록일 2023.01.03 14:41
내용 2020. 7. 21. ‘영등포구 대림동 801-5번지’ 일원에 영등포구청에서 교부한 조합신고필증을 믿고 대림3지주택 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상기 조합 추진위원회는 2022. 06. 29.(수) 신도림 테크노마트 홍보관에서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주무관 외 3명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에 대해지도점검을 받은 바 있고,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 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21일, 해당 조합 사업 부지와 거의 중복되는 영등포구 대림동 801-5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귀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아 2년여 가까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대림3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와 내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거액의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여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합 창립총회도 눈 앞에 두고 있구요.
이처럼 단계를 밟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하필 중복하여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 결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택사업을 관리해야 할 영등포구청이 해당 지역 지주들을 놓고 두 사업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 모아타운이 먼저 승인을 받을 시, 주택법에 의거 구청의 승인을 득해 먼저 추진중이던 저희 대림3지주택 사업은 좌초될 것이고, 이 때 발생하게 될 조합원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도림천 침수 방지 및 노후 주택 개량을 위한 행정적 실적이 필요하다면, 본 사업지에 가까운 대림역 근처에도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적합한 후보지가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굳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지주택사업의 다수 가입자의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대림3동 모아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명히 판단하시어 대림3동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철회 또는 사업 추진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1.05 17:5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대림3동 모아타운 취소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구역내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 중인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7.08.07. 조합설립인가)과 금강·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20.01.1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 주민(약 97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 및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에 선정(’22.10.21.)되었습니다.
- 모아타운은 별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개별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묶어 양질의 주택공급 및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가지 사업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되었더라도 요청하신 모아타운(다른 사업방식 포함)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모아타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 02-2670-3531)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의는 주택과(권다빈 ☎ 02-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