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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송천한마음의집(장애인거주시설) 직장내 괴롭힘 및 친인척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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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8 10:32 |
내용 | 본인인 송천한마음의집 운영지원팀장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22. 5. 3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송천한마음부모회 산하 기관입니다. 입사 후 법인 이사장(김** 이사장) 친인척인 제수씨(오** 팀장)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오**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한 업무적인 갈등이 있다는 사유로 인사발령 및 철회, 업무분장, 업무배재 등으로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음. 상기 본인은 사회복지시설에 20년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처음 접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수면장애등 이상반응이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출근할 때 마다 오는 압박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고발함, 오** 팀장의 갑질은 본인이 입사 전에도 여러번의 신고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가 진행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자들이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하는 등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음 법인 이사장, 법인 국장, 시설장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노동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인사발령을 통보하고 철회하는 등의 해프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2차 피해자를 발생 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차후로 본인과 같이 피해자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아래와 사항을 요청함 1.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오종명 팀장)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와 피진정인과의 근무 환경 분리 2. 인사명령 및 철회에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진정인의 업무 배재 복귀 3. 운영지원팀 업무분장으로 피해본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업무내용 복귀 4. 법인 포함한 시설장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이 신고 이후 발생시 노동법에 근거한 업무 이행할 것에 대한 각서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3.02.13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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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에 의거 송천한마음의 집에 객관적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인 의정부지청 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031-850-7737)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김경혜 주무관(☎02-2670-4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