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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동학대신고의무자(공익신고자) 악성민원인으로 악의적 소문 퍼트리는 영등포구 일부 공무원에 대한 (법령숙지) 필요
등록일 2023.02.27 13:19
내용 영등포구는 아동복지시설 내 연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하여 일부 시설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있는 지자체라는 오명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구의원, 시민들, 시민단체들의 덕분으로 성범죄 조회없이 아동복지시설에 채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고 서서히 원상회복을 하는 단계라
아동학대신고한, 해당 사건을 공익제보한 저로써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감사과의 투명성 있는 조치가 지금의 영등포로 자리매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등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아동학대 혹은
인권침해는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아직도 가짜내부고발자, 혹은 악성민원인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영등포구 공무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영등포에서 공익제보를 인정받고 서울시에서도 포상을 한 만큼 이런 악의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거자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 보다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공익신고이며, 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영등포구 공무원 분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신고가 공익제보인것 조차 모르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논의하고 연락주셔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강구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에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있으나, 여기에 첨부파일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 정확하게 숙지시켜 주시고,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공유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3.03 12:3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영등포구 공무원들의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자 및 신고 건에 대한 보안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문의가 더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곽근호(☎02-2670-1618)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