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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시간선텍 임기제 복무규정에 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3.03.14 16:41
내용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회당 8000원, 시간석택임기제 공무원은 오전 8시 이전 출근, 오후 7시이후 퇴근시의 매식비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구청의 지침이 시임제 직원에 대하여는 취지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① 구청의 취지와 다르게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 매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② 본 훈령과 규정의 취지대로, 구청 내 시임제공무원의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조치(규정/지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 실시한 연장근무에 따른 미지급한 매식비 지급 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바자치단체 회계관련 훈령과 지방공원 복무규정에는 매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처우 관련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① 영등포구 구청은, 시임제 공무원에 대한 매식비 지급 차별을 해도 된다는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청 드립니다.
② 본 훈령 규정과 다르게 매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과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 상기 질의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답변이 지속된다면, 부득이 상급 관청에 질의할 예정 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총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총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3.24 09:3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임기제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답변은 3월 23일 전화통화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담당 박상은, ☎2670-3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