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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에쉐르아이 쇼밍몰 오피스텔(12~14층) 엘리베이터 차단한 관리자(라 주장하는 사람)
등록일 2023.03.26 23:46
내용 글쓴이 : 오피스텔 세입자
건물이름 : 에쉐르아이 시네마 쇼핑몰
글 주제 : 오피스텔 엘레베이터를 끊어버려, 1층부터 최대 14층까지 위험하게 비상계단으로 다니게 만듬.

상황정리 :
1. 관리를 몇년동안 해오던 관리인과, 새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두 관리인이 서로 자기가 진짜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현재 법정 소송 중.
2. 두 관리인은 서로 자기한테 관리비를 내라 하는 상황임.
- 기존 관리인 11만원 짜리, 새 관리인 18만원 짜리 고지서 두 개가 날라옴.
3. 글쓴이 포함, 다른 세입자들도 그냥 기존 관리인한테 내던대로 냈던 모양인듯.
4. 새 관리단이 왜 자기한테 관리비를 안내냐며 오피스텔 엘레베이터를 차단함.

현재 1층부터 최대 14층까지 대략 50개의 원룸 세입자들이 "비상계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이중에 80대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고 하네요, 나도 같은 층 할머니 몇번 본적있습니다.
물 하나 사더래도 1층부터 14층까지 비상계단으로 들고 와야하고, 비상계단은 또 밤에 불도 다 꺼져있어요.
비상시, 위급시, 구급대 도움이 필요할 시 완전 차단되어있음.
여긴 예전에 불났다고 엘레베이터로 대피 한적 몇 번 있어요. 빨리 조치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3.29 17:1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동3가 9-13 외 9필지 건축물 승강기 무단 운행정지에 따른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단으로 정지시킨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대상이며, 해당 건축물은 현장방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는 귀하의 불편사항을 감안‘에쉐르아이 시네마 쇼핑몰 관리단’측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상현, ☎2670-36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