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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일요일 교회(종교 관련)주변 주차 관련 일시적 유예
등록일 2023.03.26 09:21
내용 귀청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주차 단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다니는 구민입니다. 교회 뒷길에 주차라인이 그어저 있어 가끔
주차를 하는데 스티카를 발부받기 일쑤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주차단속을 한다해도 전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 할 수는 없는데 애매한 지역까지는 더구나 정규일이 아닌 일요일 예배하는 몇시간 정도는 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유난히 교회주변 일요단속을 하시는것 같은데 단속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교회나 종교의 기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가도 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혜량하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몇시간 정도나 피치못할 행사에는 '조례'로 유예 검토나 상위법으로 어렵다면 구청장님 재량으로 다소 차등화된 단속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3.31 09: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은 우리 구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중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일 경우에는 과태료 단속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경우 의견진술제도를 통해 의견진술 제출시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수용·불수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주·정차 허용은 그 권한이 경찰청에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주차허용은 검토 요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