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면담 요청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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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8 14:53 |
내용 | 당산동6가 신속통합기획 구역확장(편입지포함) 관련 - 구역 확장 요청 추진 배경 - 편입지 주민 절박함 - 구역 확장시 장단점 - 구청장님께 바라는 점 위 내용을 보고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구청장님 면담 요청드립니다. (면담시간 10분 소요 예상) PS : 면담 일정은 월 또는 금요일로 해주시고 시간은 구청장님 편한시간에 해주십시요. 이상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1.26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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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관련 사업 구역 남측 일대를 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는 해당 구역(주민이 신청한 구역계)의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로 공모 신청 후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4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역계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구역계 변경 관련 서울시의 기준은 공모선정 당시 구역계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합의(기 선정 구역 및 추가 편입 구역의 각각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 구역계 변경검토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22년 12월 29일에 기 선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24인(토지등소유자수의 약 42%)이 구역계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3년 3월 27일 서울시 주관 주민참여단간담회에 구역계를 확대한 계획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는 일부 주민참여단의 의견에 대해 구역계 추가 편입을 요청하는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주체인 서울시에서 답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역계 추가 편입을 고려한 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신속통합기획과(MP),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자문단 등)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단독으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서울시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할 사안으로 면담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