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세종문화회관건립 이전 백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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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1 15:47 |
내용 | 구청장공약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문제를 발견하고 장소를 이전하고,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을 구립문화시설로 축소하는게 정당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게 구청장의 책무가 아닌가요? 5년마다 심사해야한다면 그렇게하세요. 일단 세종문화회관을 원래대로 25년 완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몇년을 주말농장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네요. 문래동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지요. |
답변일 | 2023.04.06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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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건립과 운영을 맡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 서울시에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난 2022년 1월 19일 ‘서울시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를 조건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조건부 적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립시설은 시유지 건립 원칙, 구유지에 건립시에는 매입 등으로 소유권 확보 강력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로부터 ‘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에 대한 확실한 담보(약속)가 필요해졌고, 이를 담은 내용으로 협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1회 최대 무상사용 기간은 5년이며, 향후 매 5년마다 유․무상 여부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 영구적인 토지 무상사용을 담보(약속)해 줄 법적 권한은 우리 구 어느 누구한테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와 서울시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시설물은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부지를 시유지인 여의도공원으로 확정하였고, 문래동 구유지에는 (가칭)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머물게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예술의전당까지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각계각층 구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4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