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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당산동6가 신통기획 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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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1 07:40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당산동6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구역확장(추가 편입) 관련, 서울시는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이 구역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선행한 후 신통기획 자문 및 주민 동의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작년에 편입지 추가 타당성 검토를 할때 아래 내용을 근거로 한 검토 결과를 도출한 후에 신통기획 자문 및 주민 의견을 묻는 활동이 진행되었나요? ■ 서울시에서 정한(또는 권고하는) 구역계 변경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구청 내부 타당성 검토 기준 ■ 편입지 포함시 후보지와의 상생효과 - 간선도로(양평로,30M) 접하는 편입지 포함시 준주거지 종상향 가능 및 상한용적율 적용해서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가분담금 감소로 후보지, 편입지 양측 모두에게 득이라는 점 - 편입지 내 일부 50~60년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확보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 기준 및 상생효과를 근거로 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가지고 후보지, 편입지 양측 주민들에게 편입지 포함 진행이 타당하다고 알리셨나요? 만일 타당성 검토결과 없이 편입 의견을 물었다면 후보지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반대 의견을 낼수밖에 없을겁니다. 구청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주민들의 편입 의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후보지와 편입지 주민에게 편입 동의를 묻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 |
답변일 | 2023.04.04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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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관련 사업 구역 남측 일대를 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사업은 민간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주체인 주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에 기회신(구청장에 바란다 No.80181, 80190, 80204)해 드린 대로 구역계 변경요건 충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