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최호권 구청장님, 소외 구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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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31 19:02 |
내용 | 안녕하세요, 최호권 구청장님. 이렇게 기회가 되어 인사들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립니다~ 당산동 6가 편입지 주민들에게도 이번 신속통합기획 구역확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의견에 따르면 신통구역확장 진행은 자치단체인 구청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편입지를 서울시에서는 구역확장대상으로 고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상인 편입지 주민에게는 어떠한 정보공유도 없었던 구청행정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만회하시는 기회로 삼으시어, 영등포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현명한 구청행정 운영으로 이번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답변일 | 2023.04.04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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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관련 사업 구역 남측 일대를 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는 해당 구역(주민이 신청한 구역계)의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로 공모 신청 후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구역계 변경 관련 서울시의 기준은 공모선정 당시 구역계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합의(기 선정 구역 및 추가 편입 구역의 각각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 구역계 변경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 선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24인(토지등소유자수의 약 42%)이 구역계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22.12.)한 바 있으며 향후 구역변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 충족시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도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민간재개발사업으로 추진주체인 주민간 합의가 전제되어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