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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6가 구역확장 타당성 검토 촉구합니다.
등록일 2023.04.06 20:50
내용 21년 12월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당산동6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차 후보지로 선정된후 22년 초에 주민들이 역세권 고밀 개발 의견을 내서 구청은 3종, 준주거지로 종상향 가능하다했고 서울시 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준주거지 종상향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역을 편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처음에는 일정 차질, 조합원 손해라는 주민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지만 이후 별도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편입지 추가시 사업성, 주거환경, 기반시설연계 등을 고려해보니 주민들에게 득이 많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청에 편입지 추가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후 22년 12월에 선정지 주민의 약 42%가 구청에 편입지 추가 반대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하며 3종 종상향(용적율 300%) 고수 의견을 전달했고, 편입지 주민의 약70%는 편입지 포함하는 준주거지 종상향(용적율 600%)을 원하여 재개발 탄원서 및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며 구역확장(추가 편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지 추가 관련 선정지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뉜 상태이고 편입지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구역확장(추가 편입) 관련,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이 구역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선행한 후 신통기획 자문 및 주민 동의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타당성 검토 절차없이 선정지 주민들에게 편입 의견을 묻는다면 선정지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반대 의견을 낼수밖에 없을겁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는 구역확장(추가 편입)을 요청하는 편입지 주민들의 민원, 전화 등에 타당성 검토는 하지않고 선정지 주민 동의를 가져오라는 말로 일축하며 소극행정, 갑질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입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청에 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구역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편입지 미포함) 3종 종상향 vs (편입지 포함) 준주거지 종상향 양쪽을 비교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선정지, 편입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수 있도록 한 후에 서울시 자문도 구하면서 편입지 추가에 대한 주민 동의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편입지 주민들의 구역확장(추가 편입)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4.11 17:4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관련 사업 구역 남측 일대를 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사업은 귀하의 민원에 기회신(구청장에 바란다 No.80181, 80190, 80204, 80220)해 드린 대로 구역계 변경요건 충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 검토할 예정이며 구역계 편입을 전제로 준주거로 사업계획 검토요청하신 사항 역시 기 답변드린대로 관련 사업계획은 추가 편입을 요청하는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회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반복민원에 관해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