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가칭) 대방역 신길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공모신청 구역범위(구역계) 확대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3.04.20 15:10
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민원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재개발 구역계에 미 포함 곳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번 달부터 재개발 준비 위원회에서 공모 신청 동의서 접수를 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아도 포함 되여야 하는 구역인데도 포함되지 않아 속상합니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교통, 주차, 치안 문제 등.. 언제 개선될지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재개발 준비 위원회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노후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미 포함 시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 포함구역 내에 다울아파트, 대길교회, 대길교회 옆 공원, 주민센터를 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파일을 보면 현원안구역 과 미포함 구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미 포함 구역을 보면 경사가 15도 정도 심하여 어른신분들께서 힘들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곳을 개발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미 포함 구역을 소규모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곳이 작은 면적과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럼 이 곳은 10년 후 낙후되어 도시 환경에 해가 될거라 자명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50년을 바라보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 현 시점에서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
*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서 접수 동의율 30% 이상이 되면 구청에 접수 시 시정 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곳을 포함시켜 주거환경 개선의 초기 단계에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재개발 추진 준비 위원회 사무실 02-843-661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4.25 13: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칭)대방역 신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통합 기획 공모신청 구역 범위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를 설정하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제안한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 내용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임의로 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 주민참여의지, 정비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대상지 선정)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구역계 변경 관련 서울시의 기준은 공모 선정 당시 구역계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합의(공모선정 구역 및 편입 요청 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60% 및 구역 면적의 1/2이상의 동의요건 충족)시 구역계 변경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