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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청의 영등포문화원 특별검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3.04.29 12:20
내용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주무부서는 서울시 문화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말일부터 40여 일간 영등포문화원 업무를 감사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감사한 내용은 영등포 구비지원금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원 운영 전반입니다. 이 감사가 적법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영등포구청에 사무권한을 위임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법과 규정에 따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2023.4.25.일 ‘지방문화원 감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영등포문화원 자체자금의 집행에 관한 영등포구청의 감독 권한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에 위임한 지방문화원 사무권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구비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권한과 영등포문화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등포구청의 영등포문화원 업무감사는 어느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영등포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욱
첨부파일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5.04 16: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등포문화원 시설 및 문화사업 위탁(보조)운영에 관한 약정서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사무의 검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원의 출연금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담당자(심규홍 ☎.02-2670-3519)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