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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문화원 업무에 대한 직원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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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8 17:24 |
내용 |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무리 선의로 봐도 이건 갑질과 구비지원을 핑계로 한 직원 괴롭힘일 뿐입니다. 요즘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의 괴롭힘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원이 체결한 “영등포문화원 시설 및 문화사업 위탁(보조)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사업비 정산) ①항은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종료 및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보고를 요구하여 적은 인원으로 꾸려나가는 문화원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직접 구청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 징구 시 2020. 2월 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귀청과 협의를 거쳐 3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견적서 징구를 생략하는 문화원 회계업무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귀청의 지도감사에도 3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이 귀청에서 구비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으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욱 드림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3.05.04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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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 시설 및 문화사업 위탁(보조)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사업비 정산)에 따르면 문화원은 영등포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영등포문화원에서 2020.02.28.에 시행된 ‘영등포문화원 회계업무 처리 기준 제정’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시 단가 30만원, 건당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30만원 이하의 모든 물품 구입 건에 대하여 견적서 등의 징구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담당자(심규홍 ☎.02-2670-3519)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