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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택지 과도한 주차단속 자제 청원
등록일 2023.04.28 09:37
내용 1. 2023.1월경 및 2023.2.10 14:20 (금)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일대에서 주차단 속 시행하고 있어, 단속공무원에게 수십 년을 거주해도 이런 주택가 거주지 주차단속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문의한바, 담당 공무원은 서울시내 모든 골목에 주차한 차량은 사유지가 아닐 경우 전부다 단속할 수 있다며 법적근거나 기타 양해 없이 고압적이고 권위있게 답변을 하여,
2.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 11조 근거를 확인해본바, 납득이 되질 않았고 과 거 권위적인 행정부와 달리 요즘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위적인 답변을 할 수있는지 의아하였으며, 상기 상황이 있은 후 2023.3.10. 18:30분경 아무런 상황 없이 차량 소유자의 집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23버 9501차량이, NO. B23 13833의 과태료부과 및 대상차량 스티커가 차량에 붙어있어 있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3. 이후 2023.4.4 15:33 차량번호 04머 2728,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되었으며 【본 차량은 동 주소지 차고에 입고하는 차량으로 단속당시 차고 앞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와 연락하여 차량 입고하던 중 잠시 주차한 차량임에도 단속되었으며】
4. 같은 날 2023.4.4 17:58 차량 소유자의 집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23버 9501차량이, NO. B23 26897으로 과태료부과 및 대상차량 스티커가 차량에 붙어있었습니다. 아울러 2023. 4.27 19:30 퇴근 후 한참지난 시간에도 단속을 나와 항의를 하니 계고장을 발부하고 가며 차량을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5. 도로가 아닌 일반주택가에서 수십 년(50년) 거주하였음에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법과 현실사이에서 일반주택가에서 집 앞 주차 후 계속해서 단속되어 주차과태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납부해야 되는지요? 집 앞 주차가 무슨 범법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단속된 지역은 수십 년(50년)간 수많은 차량이 별문제 없이 다녔습니다.
6. 서울시내 모든 일반주택지에서 집 앞 주차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서울시 전 구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영등포구청 만의 특수한 프로젝트인지, 담당직원의 과도한 법 집행욕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앞에 자기차량은 주차 하는게 통례 아닌가요 ?
7. 주차단속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면적 및 인구대비 주택, 좁은 도로구조 및 주차시설 등을 감안하고도,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 전 지역을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소화전주변 5m 단속 법령으로, 서울시내 주택가 전 지역을 과태료를 부과해도 된다는 법해석이라면 너무나 과도한 법해석 및 법집행 아닐 런지요?
8. 집앞 주차단속요인이 된 소화전은 집을 건축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설치된 것이며, 단속직원의 얘기로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신고 당사자가 주변 차량을 신고해서 차량이 없어지면, 신고당사자가 차를 주차하는 악의적인 신고로 판명되었습니다.
9. 행정관서에서 최소한 시민에게 과태료나 기타 불편함을 주기 전에 충분한 고지정도는 해주셔야 세계 8위의 한국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다소 칼날같은 법 논리 적용보다는 서울시의 인구 및 건축학적 고밀도 현실을 고려한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0. 현장단속 직원들의 칼날 같은 법적용 집행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어렵게 경제활동을 꾸려가는 시민들에게, 서울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칼 같은 법적용을, 법령에 준한 정당한 단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11. 더불어 시민들이 상기와 같은 과태료 범법자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속만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현재 보유중인 차량은 대책이 없으니까 생계에 관계없이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지, 동네 주변 주민의 악의적인 신고 같은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 행정기관이 국민들의 이러한 실질적인 현실을 망각한 정확한 법 논리로 시민들의 불법화를 조장해도 되는지요, 그 도로교통법 아니 시행령 때문에 시민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게 선진행정 입니까?
13. 만65세에 어렵게 직장 다니면서 내 집앞 주차 주차요금 신경쓰랴, 내 집앞 주차 과태료 신경쓰랴 , 인상된 의료보험료 내랴, 취직헤서 생활비 벌랴, 삶이 너무 퍽퍽한데 자꾸 행정청에서 더 어렵게 등 떠미는게 아닌지요?
14.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소화전5m 및 차량통행불편 사항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면 과연 해당 안되는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 제1항부터 각항별로 납득할만한 답변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단속 후, 주변반경 15m이내 소화전 및 차량통행저해 차량을 단속기준으로 파악 해보니 소화전 5m 이내15대, 차량통행저해 25대나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택가 단속한다면...)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처분바라겠습니다.



일 시 : 2023.4.28
청원인 : 장 경 환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5.02 20: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일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더해 최근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단속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된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오니, 의견진술 담당(☎02-2670-3996)에게 문의 후,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2670-3642)로 의견진술을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