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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만2세 아기의 부모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승인 관련 민원신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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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22:22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2021년 4월생, 만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약 7년동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영등포는 저에게 삶의 터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직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영등포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3개월 전부터 이사예정인 아파트 내에 아이가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다행히 입소가능한 어린이집이 1곳 있어서 원장선생님과 전화면담, 대면면담을 한 이후에 입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면담시에 저희 아이는 만2세이나,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따르면 2020년생의 아이만 만2세반을 입소할 수 있고 2021년생 아이는 만1세반에 입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 1세반은 정원이 모두 찬 상황이였고 만2세반만 1명 정원 여유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가 입소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상위반에서의 생활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올해 초 저희 아이처럼 다른 21년 4월생(만 2세) 아이가 실제로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후 구청에서 상위반 입소를 승인해주었다는 실제 사례까지 확인한 후 고민 끝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부터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앞으로 산책을 하며 새롭게 다닐 어린이집이라고 알려주며 조금이라도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후 선생님들께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아이의 입소승인을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유를 여쭤보니, 상위반입소의 경우 1~2월생만 가능하고 4월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께 실제 저희 아이와 같은 4월생이 입소승인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그 때 구청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올해 초 4월생 아기가 상위반 입소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당연히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저희 아이가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을 어느 곳으로 선택할지 고민했던 시간들, 실제 3차례 면담을 한 시간들, 그리고 현재 적응을 마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저희 아이와 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입소승인을 받으려고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담당자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보육지원과 담당자는 승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저와 아기엄마도 구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 2세의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게 부모가 노력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와 부모가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앞선 사례에서 영등포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입소신청을 한 것인데,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담당자의 “앞선 건은 실수였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겁니까? 영등포구청은 잘못이 없고,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저희 아기와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린이집을 옮기는게 그렇게 쉬운일입니까? 구청장님의 아기, 보육지원과 담당자의 아기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저와 아기 엄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담당자와 통화를 한 이후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 국장님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자리에 돌아오시면 전화를 부탁한다고 해도 전화는 오지 않고, 팀장님은 휴가라서 연락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적극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3.06.09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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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어린이집 반편성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동들과 함께 반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2월생의 경우 기존 상위반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아동 부모의 신청을 받아 상위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보육사업안내 p63 ◯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20년생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귀하의 자녀 어린이집 입소 승인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및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하였으나 2021년 4월생은 2023년 보육연령 기준에 따라 1세반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 2세반으로 상위반 편성은 불가하다는 답변에 따라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린이집 입소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진 바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및 반편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내선 3)으로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 (담당 김채현, ☎02-2670-3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