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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일 여의도 해피트리 오피스텔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시정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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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19 23:05 |
처리예정 | 건축과에서 2025.10.23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신일 여의도 해피트리 오피스텔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시정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 드립니다. 작성자: 황승현 / 010-7629-****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여의도 해피트리 1503호, 1610호 1. 민원 개요 본인은 신일 여의도 해피트리 오피스텔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여의도 해피트리 1503호, 1610호 두 호수 분양계약을 진행 중인 수분양자입니다. 그러나 분양사 측이 건축물분양법상 금지된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금 수수” 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2. 사실관계 호실 지정일: 2021년 10월 11일 (분양사 직원, 남귀옥 으로부터 1503호, 1610호 지정 통보) 계약금 입금일: 2021년 10월 14일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4169188 예금주: 우리자산신탁) 분양계약서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 (계약서 사본 첨부) 즉, 계약금이 분양계약서 작성일보다 앞서 수수되었습니다. 수작성일: 2021년 10월 18일 (계약서 사본 첨부) 3. 법적 근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분양대금의 수수제한)에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5. 첨부자료: 계약금 출금 내역 분양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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