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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무단투기 단속 관련 절차 위반 및 편파적 과태료 부과 관련
등록일 2025.07.26 11:57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건의 드릴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민원 신청드립니다.

2025년 7월 26일 오전 11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영림초 인근 골목에서
‘영등포구청 소속’이라고 밝힌 단속 인원으로부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구청장님의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단속자의 신분 미고지

해당 단속자는 제게 본인의 이름, 소속 부서, 직책 등 어떠한 정보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단지 “영등포구청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먼저 제공했으나,
단속자는 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본인의 신원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구민이 단순한 "영등포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 마디만을 근거로 행정처분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였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소속·성명·직책을 명확히 고지하고,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2. 형평성 없는 단속 진행

현장에는 저 외에도 다수의 무단투기 흔적이 있었지만, 저 한 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 10분 만에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다른 구민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CCTV 단속이 아닌 현장 적발의 경우, 계도 → 반복 시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인 절차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처리 과정도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만약 구민 민원에 따른 단속이었다면, 현장 전체에 대한 점검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3. 과도한 처분 및 편파성 우려

단 한 번의 위반에 대하여 사전 고지나 안내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정말로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다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주민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런 흐름 속에 편파적인 조치를 받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단속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세금 확보 중심의 ‘징벌적 행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구청장님의 행정 전략으로 인지하면 되나요?


4. 요청사항

- 해당 단속 인원이 정확히 어떤 근거와 절차로 단속을 진행했는지
- 본인의 신분을 왜 고지하지 않았는지
- 해당 골목 내 형평성 있는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확인과 입장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면 별도의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글은 구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공정한 행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민원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청소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07.31 15:2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도시 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내용은
1.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근거 요구
2. 단속자의 소속 및 신분 고지에 관한 질의
3. 무단투기 단속의 형평성 질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등포구는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무단투기 단속원은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무단투기 단속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의 소속 및 신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 상세한 고지 또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무단투기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무단투기 행위 계도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단속지는 무단투기 빈발지역으로 판단되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및 과태료 부과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편파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무단투기 단속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와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청소과 (☎ 02-2670-349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