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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풋살장 소음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등록일 2023.06.12 00:15
내용 양병동 gs부지 풋살장 소음때문에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걸 허가 내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서 그런가요?제발 복사,붙여넣기식의 답변말고 책임있는 해결방안 제시해 주세요. 풋살장 사장 한명 잘먹고 잘살게 하려고, 몇 백 아니 몇 천명이 새벽 두시까지 시달려야 합니까? 구청장 아파트 앞에 이런게 생겨도 똑같이 할겁니까?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6.15 18:1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먼저, 풋살장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야간 시간대 풋살장 운영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육성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설 규정 및 이용시간 제한 등의 제재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사업주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야간시간 관리자 배치를 통해 소음발생 시 즉시 제재를 실시할 것, 이용자 소음저감 사전안내를 실시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또한 육성으로 인한 고성방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 근거하여 해당 경찰서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임선희 ☎ 2670-168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6.15 16:0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풋살장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당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아닌바, 관할구청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등 행정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풋살장 운영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기관(서울시)에 법률 개정 검토 요청 및 영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자 ☎2670-352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