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 시각장애인에게까지 조합비 갈취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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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1 17:37 |
내용 | who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where 담배판매 소매처, 소상공인들에게 when 소매인별 담배판매등록 시기 및 매달마다 what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거도 불분명한 담배조합비를 갈취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거주하고있는 주부입니다. 수개월간 이문제로 서울시내의 모든 구청에 민원제기 하고 있으며 구의회별로 전화민원 넣고 있으나 그닥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저희집 근처 사러가시장 쪽 버스정류장 가판대에서는 시각장애인 분이 담배를 팔고 계십니다. 여쭈어보니 담배판매시작부터 담배조합비를 20년 넘게 근 30년가까이 매달 5,000 원씩 계좌이체로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담배 1개 팔아서 300~400원 남는데 담배조합비까지 매달 낸다고 어떻게 안내는거냐고 일반주부인 저에게 물어보시네요? 담배조합비를 내는 데 혜택이 있냐고 여쭤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담배 철제 간판하나도 받지못했다고 철간판을 달라고 하면 KT&G도 담배조합도 서로 미루고 보내주지도 않고 담배조합에서는 쓸데없는 가스라이터 한묶음만 떠넘기기식으로 3~4달에 한번씩 놓고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담배판매 하는 데 있어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에서 담배조합비를 꼭 받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배조합비는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가입하게 된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은 혜택이 있기는 한겁니까? -구청에 담배판매등록 담당부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알고는 있는것입니까? -담배판매관련 담당공무원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앉아서 담배등록 서류만 받고 (사)한국담배 판매인회 에 시키면 구청에서는 인건비용도 들지않고 외근 나가지 않아도 되고 교통유류비도 들지않고 조합직원들이 직접 담배거리조사도 대신해주고 그저 고맙고 알아서 수년간 잘하고계신 분들이고 너무편해서 계속 협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위와 같이 부당하고 불투명한 비용을 구민들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까지 삥뜯기고 있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사회 가장 취약계층까지 이용하는 이러한 작태들에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담배판매에 있어 구청뒤에 숨어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들이 끼어들어 담배수수료를 챙기는 편법영업, 졸속영업, 조합의 횡포, 공금사용 출처불분명들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조합들은 지금도 저희부친과 같이 70대 노인들을 채용해 조합비를 수금해오라고 4계절 외근업무를 시키고 월 10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의 10분의 1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요? 순진한 담배소매인조합원의 소액금액을 매달 이체받아서 서울 어느 조합장에 1억7천7백만원씩 퇴직금을 지불하는등 불분명한 사용출처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단체와 구청이 업무협약을 당장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동네 사러가시장 가판대 시각장애인 사장님에게 지난 20년간의 조합비를 환불해주세요. 담배판매소매인 (양복점, 가판점, 슈퍼, 편의점, 마트, 로또점, 정육점, 문구, 철물점, 전기공사, 구내식당, 안경점, 식품점 등등) 상대로 전수조사 해 주세요. 소매인들전체에 담배조합 실사업무 찬반투표를 해주세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국민으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국민 기망참사가 반복된지 20년도 넘었다는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신문에 십수년간 담배조합비 관련 기사가 나오면 뭐합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인데요. 구청은 제발 사할을걸고 이번에야 말로 한국담배관련업체와 모든 협약을 폐지하고 모든 업무지시를 해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3.06.27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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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와 한국담배판매인회 간 협약 갱신 여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법적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우리 구의 제반 여건, 법적 쟁점 검토 및 귀하의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배조합의 가입여부는 담배소매인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소매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담배판매인회의 조합비 환불 등 민원사항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 및 담배조합비의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로 이송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1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