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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문래동 4,5,6가의 버스 노선을 개선해주세요.
등록일 2023.06.27 09:04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으로 몇번째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V1센터나 문래롯데캐슬의 입주, 지식산업센터등의 입주등으로 거주민과 회사원들이 크게 늘어난 문래동4,5,6가의 버스 노선은 몇년째
문래역과 직접 이어주나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고 긴편인 6625번 노선과,
문래동을 전체적으로 돌지만 문래동 4가와 선유로등 음영지역이 있는 641번 노선,
유일하게 1호선과 이어주지만 문래동 4가를 앞에두고 문래역으로 노선을 돌리며, 편도운행을 하는 마을버스 05번.
이렇게 3가지 노선으로 버티고 있으며, 경인로 및 1호선이 있는 신도림역과도 가깝지만 직접 이어주는 노선이 없어 매번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건의들로 2021년 서울시 정기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 선유서로와 도림로를 경유하는 7612번 노선의 연장이 심의되었으나
'대체노선이 있으며 지역내 마을버스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견으로 부결되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대체노선 및 지역내 마을버스.
즉 상술한 6625, 641, 마을버스 05번을 이야기하는듯하나 지역주민으로써는 저 3가지 버스 노선이 배차간격, 음영지역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문래동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22년도에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진행하였으나 서울시 조례(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소 이상 중복 경유 금지)에 따라 불발된바 있습니다'
올해 5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문래동 버스 노선 관련 답변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7612번 노선 연장 부결안의 '지역내 마을버스로 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에서 마을버스 05번의 연장을 추진했던듯 하나, 서울시 조례로 불발되었다는 답변인듯 합니다.
정말로, 문래동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위해 고려해본 결과 서울시 조례로 불발된게 맞는겁니까?
몇년전, 전임 구청장의 답변시 마을버스 운행 회사의 재정악화로 노선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현재도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가 열악해 배차간격이 늘어난다는 뉴스 및 실제로 마을버스 02, 03, 05번의 배차간격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전 답변과 같이 마을버스 운행 회사의 재정악화로 노선 연장이 어렵다는 답이 나왔다면 수긍했겠습니다만, 첨부파일과 같이 단순히 7612노선 연장 부결안을 따라 계산한 가상연장노선의 시내버스정류소 중복을 계산해봐도 선유로9길에 신규 정류장을 만든다는 가정을 하면, 연속으로 4정류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로, 서울시 조례안 때문에 불발된게 맞는겁니까?
문래동 주민들 및 회사원은 몇년째 궂은 날씨속에서 몇백미터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래 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의견들을 개진하오니, 제2세종문화회관 무산으로 돌아선 문래동 주민의 민심을 버스 노선 개선으로 조금이나마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 부결된 7612번 노선 연장 재추진
2. 마을버스 05번의 문래동 4가, 5가 연장
3. 641번 및 6625번 노선의 신도림역 연장
4. 신도림역과 문래동 4,5, 6가, 혹은 경인로와 문래동 4, 5, 6가를을 잇는 신규 노선 추진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6.29 16:0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문래동 버스노선 신설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시내버스 641번 신도림역 연장건에 대해 서울시에 기 요청한바 있으나 신도림역 회차 문제 및 문래동 이면도로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불가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경영악화임에도 불구하고 문래동 버스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등포05번 노선연장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영등포05번의 시내버스 중복정류소가 15개이므로 기 제출한 노선조정안에 대해 시내버스 중복정류소가 2개소 추가되는 사항으로 중복정류소 운행금지 규정 위반사항으로 반영이 불발되었습니다.
[서울시 한정면허 조례 일부 내용: 일반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구는 마을버스 재정난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상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한지원, ☎2670-387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