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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보행길은 물론 '횡단보도에서도 우측보행'원칙을 구청에서 널리 홍보해야;;
등록일 2023.08.13 10:04
내용 아시다시피 한국은 '우측통행국가'로 지정된지 이미 꽤 오랜세월이 지났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 편리한대로 보행을 하는 바람에 우측통행을 잘하는 '모범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참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아래법 참고]에도 '보행시에는 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행안전법]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우측보행 국가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에 규정된 '우측보행'을 지키지도 않고, 또한 법률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시민들을 계도하고 우측보행을 홍보하여 차후에는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지킬수 있도록 '공공기관(시, 구청)'에서 앞장서서 '매스컴(TV,라디오, 신문기사, 인터넷, 각급학교및 대한노인회등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 규정된 '보행길에서 우측보행'을 시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능력도 안된다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첨부파일은 '횡단보도에서의 우측보행 진행방향 화살표'인데 대부분의 시민이 보지도 않을뿐더러, 봐도 무슨 의민지 모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살표만 설치해 놓을게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등을 분명히하고, 관리주체인 '공공기관과 경찰'이 합심하여 질서유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담당자도 첨부파일을 보고 무슨의민지 이제껏 몰랐다거나 의아했다면 시민들의 수준을 그 이하일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경찰의 임무중 하나는 '질서유지'의 임무도 있으므로 도로에서의 '횡단보도 우축보행'도 적극 계도 하고 홍보해야 그나마 시민의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측보행 정착을 위해서 '신호등, 그늘막등'도 우측보행자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느쪽에 놓아야 시민들이 우측보행 솔선수범에 편리할지도 연구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 더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측보행이 정착'된다면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는일 없고, 또 '횡단보도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와 거리두기'가 저절로 되므로 '교통사고 감소와 코로나 예방'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8.18 09: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우측보행 홍보 및 계도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은 국토교통부의 보행문화개선 정착 방안 추진정책에 따라 2009년 10월 ~ 2010년 6월까지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2010년 7월 우측보행 시행이후 관내 공공기관 및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우측보행 시설물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영등포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동캠페인 실시 등 우측보행문화 정착에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2670-387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