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주차 단속 및 소화전 구역표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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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7 11:23 |
내용 | 안녕하세요. 1. 소화전 구역 표시의 건 집근처(첨부2번파일 지도 참조, 양평로28가길 투웨니퍼스트 오피스텔 앞)에 보면 소화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집들이 많아 화재가 났을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를 하고는 하는데, 첨부1번파일과 같이 소화전이 풀숲에 가려져있다보니 사진에 같이 담기가 어려워 신고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안보여서 주민들이 소화전이 있는지 모르고 불법주차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곳 소화전을 보면 빨간색 실선으로 노면에 표시가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더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불법주차 단속의 건 위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말씀드린 소화전 부근 불법주차가 심합니다. 양쪽에서 차가 오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24 앞쪽과 삼성홈타운 출입구쪽까지 불법주차가 항상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단속 출동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 항상 차가 많습니다. 상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2번의 건은 어렵더라도 1번의 건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3.09.13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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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평로28가길 주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청 대비 현장단속반의 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894)로 신고 접수하시면 현장 단속반이 출동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3.09.13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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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양평로28가길 소화전 인근 적색 노면표시 도색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정차⸱주차금지 황색실선이 도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화전이 풀숲에 가려져 있더라도 황색실선이 도색되어 있어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적색 이중실선)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구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적색 이중실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관할 기관 소방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노면표시가 도색 가능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강민재 주무관 ☎2670-388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