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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동 4가 63 오피스텔 분양자입니다 청장님
등록일 2023.09.21 14:19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 하이앤드63st 수분양자 입니다.
2023년 9월 15일,16일에 걸쳐 갑작스러운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사측의 사전 예고가 늦어 전문 사검 업체 섭외도 불가능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분양을 할 때 공고상 사전점검 후 1~2달 내에
입주지정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하이앤드63st의 시행사에서는 9월 15,16일 사검하고
10일 후인 9월 27일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
어느 현장이 사전점검후 10일도 안돼서 입주를 시킬까요?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라도 엘리베이터사용 등 입주 분할 편성 해야 하고 하이엔드 처럼 비전문인의 육안상 확인으로만
너무나 많은 하자가 발견되는데 120여 세대와 공용부분 등 사용 가능하게 하자보수 되려면 최소 1달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하자가 너무 심해 입주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주를 강행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자수리가 된 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을 2달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검사를 위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자가 너무 심합니다.
사소한 하자는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스프링클러 시공불량이나 문틀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떨어질 위험, 다락방 유리난간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단의 수평이 안맞고 ,모델하우스보다 계단폭 엄청 좁게 시공되었으며 안전손잡이등 시공불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를 완벽히 한 후 꼭 2차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후 입주를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부분에서는 사전점검 시 주차장조차 오픈을 하지 않아서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철근 빼먹은 아파트나 주차장이 내려앉고 물이 줄줄새는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이앤드63st에서는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외부에 장애인 점자 블럭3개가 불량시공되어 있었고, 내부 장애인 점자블록은 확인이 안되고, 장애인 화장실, 계단 위치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등등 시설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별도 방화구획,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및 수원량 증대, 연기 배출설비 설치, 차량용 질식소화포 비치등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
주차장 표시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시 주차장의 식별이 원활하도록 주차출입구 전면에 "주차장" 표시판(규격 20㎝ × 50cm, 재료 : 동판, 석재 등) 설치를 권장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별표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야 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1항 11호에 따라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cctv와 녹화장치 개수는 일치하여야 함. (녹화자료는 1개월이상 보관)

이렇듯 현재 시행사에서는 입주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행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주시작과 만기날짜를 최소화해 모든 부담과 연체이자를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행 시공사 측의 횡포에 일반 국민인 수분양자들이 안전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인데 도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는 감리서류상 문제없으면 사용승인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정작 들어가서 살 분양자들과 소유주들이 안전과 모든 부분 미완성 처음 공고된 바보다 저급한 자재와 시공품질로 입주할 엄두가 안 나는데...
시공/시행사 감리서류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대변 해줘야 할 관청에서 승인을 내어준다면, 분양자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저희가 입주하고 등기마치면, 분명 영등포 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지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징수하는 관청에서는 또한 국민의 최소한 안전한 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닐까요?
사후 소송 진행하라는 말씀하시던데.. 당장 9/27부터 입주시작(정작 하자보수 확인은 10월부터 하라고 함) 이런 일방적인
사측 이익만을 위한 기한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대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이앤드63st의 사용승인은 입주자들의 입주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최소 사전점검 한달 후에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측의 무리한 일정진행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예상 되는바~ 입주기한2달이상, 중도금대출만기도 2달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관청에서 수분양자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조율해주셔서 최대한 원만한 입주지정과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세의무에 성실히 응하고 또한 유권자이기도 한 국민인 수분양자들의 바램을 관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간청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9.26 18:3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동4가 55 외 1필지 신축건물 하자발생 등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 구비서류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적정할 경우 사용승인 처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부분을 조속히 보수·보강 등 이행하고, 이해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건축관계자측에서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서상 입주예정자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민원사항(하자발생 이행, 2차 사전방문, 입주예정일 연기요청 등)을 적극 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상현, ☎02-2670-36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