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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 생활환경국 환경과 김소연 담당을 무능력자로 추천합니다.
등록일 2023.09.25 09:22
내용 2023년 8월 부터 공사 소음 으로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 신고를 하고, 2023. 9. 25일 까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8번정도 민원을 넣었으나, 김소연담당은 조치했다라는 문자만 보냈을뿐, 그 다음날, 그그 다음날도 변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256-17, 18 공사현장은 분명 착공신고서를 영등포구청에 냈을거고, 그것을 토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를 어기고 (새벽6시반, 오전 7시) 아침부터, 탕탕, 쇠가는소리등),소음또한 엄청 심한데 도대체 김소연담당자는 이런공사현장은
공사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하며,(그럼 새벽1시고 3시고 24시간 일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은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 하셔야 한다 라고 민원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1일건설과 와도 통화함)

이런 공무원에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민원을 제기하면 뭘 합니까? 저번 9/21 목요일에는 강력히 조치 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오늘도 한 7시 15분부터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아침 8시까지 자고 또 9시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사 소음때문에 가위도 눌리고, 안정제에 이젠 환청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제대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담당자 김소연공무원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해주신 덕분입니다.

영등포가 살기좋아 지금 14년째 살면서 이런 저런 민원을 냈지만, 이렇게 처리 안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발 착공신고서를 한번 더 보시고, 영등포구청에서 허가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예-환경분야 1. 소음대책서, 2, 공사분진 등등_

다른현장은 소음때문에 벌금 300만원을 내고 한다는데, 영등포구청은 돈이 많아서 인지 담당공무원은 이런것에 대해 무지한것 같습니다.
(김소연당당자 왈 "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 시간을 늦쳐라" 밖에 할수 없다고, 이것 또한 공사현장은 전혀 듣지 않음, 또한 자기들 아니라고 거짓말 까지하고 김소연담당자는 민원인 저에게 전달 했음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을 찍고 있음)
그럼 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분 일 잘하시는 공무원께서 해결좀 해서 제가 잠도 잘 자서 제 일에 착오가 없게 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10.04 13:4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 먼저, 당산동1가 256-17, 18호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공사현장은 현재 골조공사중으로,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이 반복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근접한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귀하의 불편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책임자에게 이른 아침시간 작업을 자제하고 인부들의 부주의에 의한 충격음 등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다만, 착공전 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장비(굴착기,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서는 오전 8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작업자들에 의한 일반 작업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8시 이전 불시에 피해지점에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5분간 평균 소음도 기준 초과시 시공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하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조미현 ☎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10.05 10:0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 제출하신 “당산동1가 256-17 외 1필지 신축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착공서류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축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으로 착공신청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전신고 내용에 맞게 현장에 방음, 방진시설(RPP H:6m)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신고 내용에 따르면 특정기계·장비(굴착기, 천공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절단기, 브레이커)의 사용이 동반되는 작업의 개시시간은 08:00입니다.다만,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인부들의 개별작업 시간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나, 민원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이른 오전에 소음발생 작업을 자제하고 공사용 장비 운용 시 진동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건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민경 ☎02-2670-369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