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책마루문화센타 주변 금연구역 및 흡연단속 CCTV설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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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9 12:59 |
내용 | 안녕하세요. 래미안프레비뉴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그동안 신길책마루 문화센타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피해을 입어도 하루빨리 도서관이 지어지길 기대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었지만 혜택은 커녕 주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도서관 옆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담배꽁초가 널려있습니다. 스타벅스있었을때도 조금 있었으나 도서관 오픈이후 걷잡을수 없이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사 폐기물이 치워지지도 않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다산콜에 정리해 달라고 민원도 넣었으나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네요. 도서관 주변에 안전과 흡연단속을 위해 CCTV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06.12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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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6월 4일부터 임시 개관을 실시한 상황으로, 일부 시설 이용객 및 인근 카페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신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인근 흡연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우리구 보건소 생활건강과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금연구역 지정 검토, 흡연 금지 표지판 부착 등을 진행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는 관계부서(도시안전과)에 해당 지역에 설치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CCTV 설치의 경우 한정된 설치 예산으로 인해 심의 진행 시 우선 설치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해주신 사진의 폐기물의 경우 5월부터 현재까지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모두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폐기물이 발생한 공사 등이 없으며 기존 진행된 공사의 폐기물은 시행 업체에서 모두 수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6월 10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해당 폐기물은 이미 수거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내부 추가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별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인근 구민 및 이용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교육과(담당: 김세원, 02-2670-417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5.06.12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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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주변 금연구역 및 흡연단속 CCTV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실내·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장소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으로 확인되나, 주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구 금연단속반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 지역 일대 흡연자제 표지판 정비 및 금연 계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장소에 금연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길책마루문화센터 담당 부서에도 시설 이용자 대상 해당 지역에 대한 금연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아파트 출입구 연결 보도 일대에 대한 청결 관리 및 흡연자 계도 협조를 협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흡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 흡연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CTV 설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건강과 건강도시팀(담당자: 정은지☎02-2670-47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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