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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포레나 아파트 후면 상가주변 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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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9 10:07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정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등포 포레나 아파트1층 후면상가 와 아크로타워아파트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지하철 내려가는 계단방향)에 첨부사진과 같이 늘상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지정흡연석처럼 시도때도 없이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포레나가 완공된지도 몇년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점부터 지금까지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상습흡연하는사람들을 단한번도 흡연자를 단속한다거나 흡연을 못하게 현수막이나 설치물을 해놓은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버리는 쓰레기통까지 당연하게 몇개씩 갖다놓고 마치 정해진흡연장소인거마냥 당당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포레나 상가에서 비치한 쓰레기통 같은데 포레나 아파트측에 정해진 흡연구역 장소를 만들어 놓으라고 계도를 하시던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단속을 하시던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금연표시 아크릴판만 부착해놓지 마시고 (심지어 그 표시 앞에서도 대놓고 담배피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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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6.11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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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영등포구 포레나영등포센트럴 후면 상가와 아크로타워 아파트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 구간 흡연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실내·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장소는 대형건축물(5,000㎡이상)이 속한 대지와 대형건축물이 인접한 도로로서 현행 법령 상의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 금연단속반에서 2025년 6월 10일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흡연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담배꽁초 쓰레기통 철거 및 건물 방문 이용자가 옥상에 설치한 자체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장소 인근에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추가 부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자 인식개선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건강과 건강도시팀(담당자: 고은혜☎02-2670-48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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