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민친화정원 구의회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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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8 14:17 |
내용 |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설문조사 해서 131건 중 110건을 무효 처리한 주민친화적이지 않은 주민친화정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원 조성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이 만들어지는 구 사업은 구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의회 승인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3.10.26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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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친화 정원 구의회 승인 절차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문래동 주민친화정원'의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상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구의회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푸른도시과 담당자(주무관 김소영,☎02-2670-37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