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주정차 |
---|---|
등록일 | 2023.10.18 10:06 |
내용 | 매일 아침9시경 편도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통행방해건 장소: 구로세무서 건너편 영일시장 입구쪽 불법차량 : 81마 8826 신고사유 :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는 차량이 가끔오는데 불법주차차량 스티커 발부하라하면 그차만빼고 발부하고.. 왜 그차량 발부를 안하는지 불법주차 사진 2일치 동봉함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3.10.24 09:00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영일시장 주변은 물건 상·하차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혼잡 때문에 우리 구는 정기적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또는 주변에 있으면 챠량 이동조치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일시장 화물차량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고, 순찰 시 제기하신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차주들에게 물건 상하차 시 외에는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실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 콜센터(☎02-120)’ 또는 ‘주차문화과(☎02-2670-3894)’로 신고하시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 조치하고 있으니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