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경인로 775 흡연장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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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5 13:19 |
내용 | 전에도 민원 넣었고 교육도 했다고 접수 받았지만 같은 문제로 다시 민원 넣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2동은 1동 9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문을 닫고 생활할때는 모르지만 봄, 가을에는 창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1동 9층에 설치된 흡연장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냄새가 들어와서 숨을 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건물쪽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했으나 반응도 없습니다. 1층 20층 이런 사람한테 영향이 없는 장소말고 굳이 9층에 흡연장을 두어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만 권리가 있나요 제가 내는 세금 흡연자의 담배필 권리에만 쓰입니까? 사람으로서 숨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등포구에서 9층 흡연장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숨쉴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3.10.27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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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과 연결된 1동 9층 옥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흡연구역 폐쇄 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금연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하이테크시티의 경우 흡연구역이 1~4동 옥상 4개소, 지상 외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동 9층에 연결통로가 있어 2동과 상호 이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 금연단속원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 접수사항 안내 및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하여 흡연 다발 시간대인 출근, 점심시간대에 자체 건물 2동 보안팀에서 흡연구역 외 흡연자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물의 경우 흡연자에 비해 흡연장소가 부족하여 1동 9층 흡연구역 페쇄는 어려우나 흡연구역을 이탈하여 흡연하지 않도록 금연계도 및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향후 현 상황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물 자체 흡연다발시간대 건물 자체 점검 강화 및 시설경계를 보강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담당자:정주연☎02-2670-4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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