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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흡연 과태료 처분시 과태료 경감 안내에 대한 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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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7 11:40 |
내용 | 흡연 과태료 처분시 영수증에 나와있는 계좌로 입금 및 이의신청만 안내하였지 뒷면의 과태료 경감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내 후 입금이후 감면 구제 방안에 대해 인지하여 기납부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 하였으나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며 단속시 과태료 경감안내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한 건에 대해 고지 안내 정보를 위반한 감영병관리가 김성순 주무관 및 고지 안내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감영병관리가 신덕희 주무관 조사 요청 및 과태료 100%경감안내를 인지 하지 못하고 12/07일 기 납부한 새액에 대해 환급요청함 |
답변일 | 2023.12.11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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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였으나 과태료 감면제도를 뒤늦게 알게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자치구 조례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최초 단속 시 우리 구 금연단속원이 위반자 대상으로 소속 및 단속근거, 위반사실에 대한 법적 고지 후 신분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수집 이용)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그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우리 구 단속원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교부드렸으며,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과태료 납부 후에는 과태료 자진납부(20%감경)에 해당 되어 감면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덕희(☎ 02-2670-49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