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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시야공해를 일으키고 무차별, 폭력적으로 게첨되고 있는 국회의원 현수막을 제거해 주십시오.
등록일 2023.12.05 12:07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신길 삼환아파트 정문 부근은 무차별적인 현수막 게첨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지속 발생되어 구청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끊임없는 정치인, 정당 현수막에 시달려 왔고,
대형 현수막이 인도를 가로막으며 여전히 시야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기길 기대하였으나
특정 국회의원이 여전히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말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수량도 늘어나고
횡단보도 위, 마을버스장 바로 옆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도보 시야 확보 등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인, 정당 현수막이 일부 합법이라고 쳐도, 현재 게첨되어 있는 모든 현수막이
합법적이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정문 인근에만 해당 국회의원의 현수막 3개가 게첨되어 있고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근처,
대신시장 인근 횡단보도, 신호등 근처 등 이제 신호등보다 현수막이
더 잘 눈에 띄는 지경입니다.

현재 게첨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고
해당 의원이 무분별하게 게첨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불어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12.11 16: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길 삼환아파트 정문 부근에 게시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적용배제 대상으로 강제정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담당자 임경숙 주무관, ☎ 02-2670-41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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