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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흡연 과태료 처분시 과태료 경감 안내에 대한 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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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1 17:57 |
내용 | 흡연과태료 처분시 처분매뉴얼에는 과태료처분자에 대한 경감안내를 하게되어있으나 경감안내를 하지않아 피해를본건인데 이는 미란다고지원칙과 같은 고지원칙을 어긴것인데 경감안내문을 읽어보라 안내치하지않고 일할징수후에 종결처리는 기준위반건으로 보이는데 같은답변만다는게 맞는건지???, 고지위반 행위미준수됨에따라 기존 과태료 환불및 신규 재 과태료 발행햐여 100프로 경감처리하겠다는게 잘못된원칙인지 모르겠음 영등포구청은 메뉴얼미준수및 단순 영수증 청구서만 발행하면 다하는 집단인지??? |
답변일 | 2023.12.18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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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였으나 과태료 감면제도를 뒤늦게 알게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자치구 조례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최초 단속 시 우리 구 금연단속원이 위반자 대상으로 소속 및 단속근거, 위반사실에 대한 법적 고지 후 신분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수집 이용)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그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우리 구 단속원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교부드렸으며,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과태료 납부 후에는 과태료 자진납부(20%감경)에 해당 되어 감면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덕희(☎ 02-2670-49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