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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집창촌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성매매 포주가 담당하는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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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4 13:14 |
내용 | 지난 2021년 <그것이알고싶다>에 보도된 거처럼 영등포구 영등포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홍** 성매매 포주라고 방영돼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기사 보니까 같은 인물이 계속 있는거같네요. 최근 2023년 6월 기사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2 과거 2011년 5월 포주 활동 시절 기사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 도대체 그동안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성매매 포주가 불법적인일로 돈을 벌든 말든 '도시차원의 재개발만 되면 돼'의 논리일까요? 원조강남의 영등포구의 품격을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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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1.26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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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요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동법 시행령」제40조 및 「조합정관」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조합원들이 총회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접 선출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선임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 퇴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등 적법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사업과(담당 이하늘, ☎2670-38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