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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골목 공유지 전신주로 내 집앞 차고지 수십년간 사용 못하고 있고 소방차 진입 또한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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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0 12:48 |
내용 | 차가 지나 갈수 있는 골목에 전신주(kt)로 인해 골목 폭이 좁아져(2.2M) 수십년간 내 집앞 차고지에 주차는 문론이고 화재시 소방차도 지나갈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전신주가 없다면 (2.8M)로 그 어떠한 차량도 지날 수 있는 골목입니다. 집을 지을 당시에 차고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건설 허가가 날수 있는 집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집 앞 내 차고지를 돈들여 만들게 하고선 차는 그 앞을 못지나가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법 제214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하는 자에 대하여 그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민법에도 나와있는 사실인데요. 그로인해 kt에 항의하였으나 전신주를 이동 하려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 뿐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에 민원전화를 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으로 예산이 없다 우리구청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동하려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답변 뿐입니다. 전신주 위치는 서울영등포구 신길로 172-6 위치 입니다. 이 전신주로 인하여 수십년간 내 차고지를 이용 못한 손해와 불이나 위협 상황에 소방차, 구급차가 통행시간 연장으로 시간 지체 사유가 발생 되는데 전신주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설치한 kt가 잘못 아닙니까? 벽에 최대한 붙이면 차와 소방차는 통행이 가능해 집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동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여태 수십년간 바로 집앞 공영주차장이용 요금을 내고 주차를 수십년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공용주차장도 근처 재개발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이 그 공영 주차장을 다 차지하여 진짜 주차할곳이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일로 여러 다른 지역구 들의 민원도 확인 해 본 결과 구청에서 KT와 협의 하여 옮겨진 전신주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왜 영등포구청에서는 여러번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고 전신주를 옮기려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답변만 주시는 것 인가요? 구청장님? 혹 제가 국가와 KT를 상대로 민사상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것일까요? 제발 영등포구청 가로정비과에서 해주신 답변 똑같은 답변 여태 받았던 답변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4.02.07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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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이설 요청하신 통신주에 대하여 관할 기관인 KT 대방지사에 공문 송부하고 KT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로경관과(담당 김미숙, 02-2670-37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