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제계발지역 조합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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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8 12:30 |
내용 | 저년 신길동39번지에서 83년부터살았습니다.재게발이된다고하니 투기꾼들이몰려 투기가일었났습니다?그런데 브로크(정종록)주도하에 재판을붙여 하룻밤도 거주하지않은 인간들은 자격을얻었습니다 소위말하는 입주권을?저는 반지하인데 어떻게넓혔다고 기각을당했습니다 반지하를 어떻게넓힘니까?앞에 판넬로한장으로 빗물밧이를했습니다?조합원지위권을 얻을려면 재판을해야합니까?경제적 여력이없으면 수십년을살고도 딱지를받을 자격이않됩니까?재판없이 딱지를받을수있는 방법을알려주세요 구청장님. |
답변일 | 2024.04.01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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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길역세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무허가인 경우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로 기존무허가 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1989.1.24.당시 특정무허가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어 조합에 증빙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 장은영(☎ 02-2670-352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