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차량압류 바로바로 해줘애되지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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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10 14:13 |
내용 | 차량압류가 바로바로 처리안되어서 써보내요 바로처리해주세요 |
답변일 | 2025.10.13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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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체납중인 건축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추가로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효력이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체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압류의 효력이 계속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 징수과 ☎02-2670-3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