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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검사 관사 / 영등포 구청 발주 낙엽제거 공사] 카튼빌 아파트 소음 문제 강력 항의
등록일 2025.10.04 08:04
처리예정 주택과에서 2025.10.15 까지 답변예정
내용 카튼빌 아파트 소음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민원
제출일자: 2025년 10월 4일 오전 7:48분
주소: 영등포구 문래동 3가 98 (도림로 472) 카튼빌 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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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개요
저는 영등포구 문래동 카튼빌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낙엽 제거 작업(송풍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카튼빌 아파트는 검사 관사로서 영등포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이며, 해당 청소·정비 공사 또한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음 문제는 단순히 관리사무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발생한 행정상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 사용 장비: 한도 송풍기 엔진 파워 블로워(HD260A, 약 106dB 수준)
• 소음 발생 시간: 매 2주 월요일 오전 7시 40분경부터 최대 4시간 이상 지속
• 피해 상황: 휴일 주말 7시부터 소음발생으로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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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및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60dB(A) 이하
• 주간 (07:00-18:00): 65dB(A) 이하
• 야간 (22:00-05:00): 50dB(A) 이하
현재 사용되는 장비는 약 106dB로, 이는 법적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주민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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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요약
1. 구청이 직접 발주·관리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 피해를 고려한 소음 관리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음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와 구청 모두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찰과 관리사무소의 현장 대응은 형식적이고 불성실하여, 2024년8월부터 주민 피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4. 112를 통한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청 발주 공사이므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책무를 회피한 불성실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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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 요구사항 (재발 방지 대책)
저는 이번 민원을 통해 영등포구청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공식 소음 측정 및 결과 공개
o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소음 측정을 즉각 시행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2.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
o 소음이 덜한 친환경·저소음 장비(전동 송풍기, 흡입형 장비 등)로 교체할 것.
o 필요 시 방음벽 또는 임시 차음 시설을 설치할 것.
3. 작업 시간 조정
o 주민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오전 9시 이후로 작업 시작 시간을 조정하고, 장시간 연속 작업을 제한할 것.
4. 구청의 관리 책임 강화
o 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정비 작업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5. 재발 방지 행정명령 발동
o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내리고, 주민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
6. 공사 내용의 투명한 공개
o 해당 공사의 발주 내역, 예산, 작업 일정, 사용 장비, 소음 관리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불필요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주민 생활환경 개선: 소음 저감 장비 도입 및 작업 시간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수면권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행정 신뢰 회복: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주·관리하는 공사의 진행 과정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재발 방지 및 선제적 관리 체계 확립: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두통, 불면, 불안 등 건강 피해를 줄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