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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2가94-144 데이터센터 공사피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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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30 09:07 |
처리예정 | 건축과에서 2025.10.10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담장무너짐이 해결안되고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전에 위협이 되어 지난번 잘 지도 하겠다는 답변 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유선 상 문의하였더니 이번에는 “구청은 제3자입니다.피해는 건설사랑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유선 답변을 하더군요. 이 답변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다하니 제가 협박을 한다더군요. 그러면서 녹취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다른곳에 문의한다는게 협박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은 허가만 내주는 기관인지 그 공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보고 있지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안전관리 의무는 진정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답변도 애매한 답변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같이 느껴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축분쟁시 구청에서 행정력을 발휘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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