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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민 동의 없는 행정절차 당장 멈춰주세요
등록일 2025.08.26 18:06
처리예정 주거사업과에서 2025.09.01 까지 답변예정
내용 구청장님께.

유원제일1차 재건축 현장의 기부채납시설 용도를 구청이 일방적으로 푸드뱅크로 변경하려는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정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고자합니다

첫째, 푸드뱅크 시설 위치 타당성 부족.
푸드뱅크는 보편적 복지시설이 아닌, 긴급지원대상자나 기초수급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시설. 지원 대상의 접근성이 운영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영등포구청이 추진하는 "영등포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맞지않음, 서울시 공공데이터(서울시 차상위계층 동별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원제일1차 아파트가 위치한 당산2동의 차상위계층 수는 208명으로 영등포구 전체의 3.6%에 불과. 이는 당산2동이 푸드뱅크의 주 이용 대상자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임.

둘째,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설치는 주민 편의와 상충됨.
기부채납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단지 주민과 인근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음. 푸드뱅크의 특성상 유원제일1차 및 인근 당산현대2차 아파트 주민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주민 불편함, 외부인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 재기 발생할 가능성 큼.

끝으로, 용도 변경 결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의심됨.
영등포구청 담당자 유선 통화 결과,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친 후 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와의 거리, 예상되는 주민 불편 및 민원 소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임

이에 의원님께서 영등포구청이 이번 기부채납 시설 용도 변경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