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통장선임심의조례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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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4 11:59 |
내용 | 앞의 건의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1) 통장후보 접수시 기준으로 무직자이어야한다는 조건의 필수조건화 2) 직장을 다니지않으며 통장선임후 출퇴근형태의 모든행위의 사실이 밝혀질시 통장해임.사퇴를 한다는 동의서를 받기 를 추가해주세요. |
답변일 | 2025.08.20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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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의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장 선출 심의 개선방안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통장 신청 자격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모집시 통장 공개 모집 및 통장심의위원회 관련 추가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별로 여건에 맞추에 관련 세부규칙을 정하여 통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과 변지원 주무관(☎02-2670-31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