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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 책마루 문화센터의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치 요구
등록일 2025.08.13 10:40
처리예정 미래교육과에서 2025.08.19 까지 답변예정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제 아파트 바로 앞에 5층 규모의 수영장 및 도서관 건물(신길 책마루 문화센터)이 신축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높이와 위치가 저희 세대와 동일하여, 건물 내부 특히 3~5층 창문과 발코니에서 저희 집 거실·안방 내부가 그대로 관찰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집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이용자 시야폭에 들어오는 다수의 세대도 포함됨).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실내 조명을 켜면 집 내부가 더욱 선명하게 노출되어, 가족의 생활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는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의 인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공사 진행시부터 꾸준히 본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공사완료와 개소식이후 많은 시민이 이용중인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이렇듯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건물 측에 시야 차단막(블라인드·가림막·시트 등) 설치 강력 요청.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 물리적 차단 조치 시행

공공 건물이라면, 설계·운영 단계에서 사생활 보호 대책 마련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본 민원과 함께 현장 사진(야간 촬영 3장)을 첨부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건물에서 저희 세대 내부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현장 확인과 시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현장 사진(야간 3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