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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의 건
등록일 2024.05.28 16:37
내용 다세대 주택(빌라)와 준주거 주택(오피스텔)의 민간매입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의 임대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공시가격과 HUG의 보증금보증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증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과 HUG의 보증금보증한도는 계속해서 축소되었습니다.
- 과거 ~ 2022년 12월 31일 : 공시가격 150%, HUG 보증한도 전세가율 100%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 기준 150%
- 2023년 1월 1일 ~ 4월 30일 : 공시가격 140%, HUG 보증한도 전세가율 100%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 기준 140%
- 2023년 5월 1일 ~ 현재 : 공시가격 140%, HUG 보증한도 전세가율 90%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 기준 126%

민간매입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정부의 공시가격과 HUG의 보증금보증한도에 맞게 가격을 낮추어 임대하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려고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가능

이에, 관련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임대사업 부서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적자의 판별이 용이한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양도허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도 임대주택 매입계약서, 임대계약서, 부대비용영수증 등으로 적자의 판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해 관련 법과 신청서식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간 양도는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주택과 담당자분은 추징받지 않는다고 하여, 본관 2층 지방세 관련 부서를 찾아가 문의드린 결과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이 맞다고 합니다.
(확인없이 주택과 담당자분 말씀대로 진행했다면 임대주택 사업 적자에 더하여 세금 추징까지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공시가격과 HUG의 보증한도에 따라 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2022년 상반기 임대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해당 주택 2024년 상반기 전세 재임대를 한 결과,
임대주택에 대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경제적 사정(2년 연속 적자)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하여 하반기 도래하는 다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드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05.30 13:5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허가와 관련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전체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말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인 외 일반적인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과 자산, 지출 등을 증빙하기 어려워 상기 말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담당 조성호, ☎ 02-2670-3667)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