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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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09:56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먼저, 최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래동 꽃밭 정원 개장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 내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본인의 자녀가 통학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하는 어린이와 학부형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 민원실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의주신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100명 이상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명 미만도 지정 검토가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진행하는 경찰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필수로 시행요청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을 볼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해당구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주민반대가 예상됩니다. 저희과에서는 문의주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주변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전자 민원창구 민원 접수 번호: 202406041721375626) - 100 명 미만 어린이집은 특별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곳만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 반영이 안된 것이고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을뿐더러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 조치가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 주민 반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한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고, 게다가 바로 200미터 거리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그곳에 주차를 지도하면 될 일이지 현장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고 이런 안내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변 여건상 정 어렵다면,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영등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드림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4.06.21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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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내드렸으며, 실제 지정 및 허가는 경찰과 서울시청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내드린 사항이며,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원장님에게 유선으로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진행이 필요하다면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원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은 주차문화과와 우선 단속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또한 원장님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주차문제는 보호구역 지정 외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해 주차문화과 쪽으로 문의하신 다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장님에게 진행상항 문의를 해주시거나, 안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2670-38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