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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시설관리공단 주차비 횡포와 낙인
등록일 2024.06.14 17:07
내용 안녕하세요.

주차비? 가 너무 비싸 감면 요청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십니다.

검토 바랍니다.

본인은 6월7일 대림동 인근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당했습니다.
티볼리 310거 23**
주차할곳이 없이 부득이 30분정도 주차를 했더니 36,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안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제 차를 압류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주차비 미납으로 압류를 하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니 사회적 약자 감경제도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 2항에 따라 감면 50%를 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불법주차나 신호위반 등도 감면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불법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시설공단 직원은 제가 한 행위가 불법은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를 하여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내가 법을 위반해서 30분 주차에 36,000원을 징벌적, 위반 금액 아니냐니까. . .

불법은 아니고 부정하게 주차를 했다고, 네이버에 불법과, 부정 뜻을 단어 찾기에 찾아 보랍니다. 뜻이 틀리다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 주차를 했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부정한 주차를 하여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귀하는 부정한 주차를 했으니 36.000원의 부정주차비를 내랍니다.

질문 및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30분 부정 주차비가 36,000원이면 징벌적 과태료 인가요? 부정주차비인가요?
2. 중증장애인이며 차주인데 (기제출)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한 감면 적용 여부?
3. 영등포구청 조례에 의한 답변이시라면 다른 기관에 귀 청 답변을 근거로 30분 주차에 36,000원이 주차비인지? 과태료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지껏 착하게 성실하게 세금 착실히 납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주차시설 열악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주차를 잘못 했지만...
부정한 주차비를 내는 사람이 되었군요!!!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06.18 09: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소관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노기남, ☎02-2670-302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