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수해대비 도로 하수구 역류방지 설치 |
---|---|
등록일 | 2024.06.18 11:39 |
내용 | 저희는 2022년도 수해피해지역으로 주볁변주택은 수해이후 차닥막등 여러 수해대비시설을 구청에서 진행하여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주택포함 주변은 도로하수와 연결된 하수에 멱류방지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면 해주는 식이 아니라 수해를 입은 곳은 설치를 해주셔야하는데 본 주택포함 주변은 관련사항을 잘몰라 수해대비 설치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하에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곳도많으며 장마가 오기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6.21 17:3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해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하여 집중호우시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 및 주택내 하수역류를 막는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으며, 2022년 침수피해 후에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와 건물주, 세입자 설치 동의에 총력을 기울여 물막이판 2,831가구, 역류방지기 1,607가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역류방지기 설치 방식은 공공하수관과 가정하수관 접합 부분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귀하의 가정내 설치된 역류방지기와 같이 옥내 가정하수 배수구 입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역류방지기 설치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는 건물주, 세입자 설치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언제든지 영등포구청 치수과(☎02-2670-3858)로 전화신청 하시면 건물주, 세입자 동의를 거쳐 신속히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치수과 담당자(정찬우 주무관 ☎02-2670-38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