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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로 351 일대-인도는 인도답게 (두번째 민원글)
등록일 2015.08.04 18:54
내용 구청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주신 것처럼 신축 건물의 진입로는 경남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유일합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신축 건물의 차량 출입구는 천여 명 이상 주민이 보행하는 인도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 인도는 경남 아파트 뿐 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신길역으로 가는 유일한 보행로입니다.

(답변 일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을 위한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된 신축 부지의 접도부분은 경남아파트 주민이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유일”

답변주신 것처럼 “도로(道路)”는 우리 구민 모두가 공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공용도로는 차도가 인도보다 우선합니까? 차량이 인도를 가로지를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공용도로 사용법에 근거한 영등포구의 정책입니까? 박원순 시장님 재임 이후 서울시는 보행자 친화적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력과는 달리 영등포구는 천여 명 이상 주민이 보행하는 인도를 차량이 가로지를 수 있게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점을 고려치 않고 신축 허가를 내주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일대는 인도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아이 데리고 보행하기가 불안하고 불편한 동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더 보행자가 불안하고 불편한 동네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문제되는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차량 출입구를 낼 수 없다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아파트 주민

(답변글)
1. 채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그 동안 채정현님께 우리구 신길1동 52-1호 지상 건축허가된 부지의 차량 진출입로 문제 등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채정현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조사.보고토록 한 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을 위한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된 신축 부지의 접도부분은 경남아파트 주민이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유일하여 사실상 위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여건 상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도로(道路)”는 우리 구민 모두가 공용하는 시설로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접 대지 건축으로 인하여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처리부서 건축과, 담당 서인철 ☏02-2670-36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채정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첫번째 민원글)

조길형 구청장님께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영등포로 351에 위치한 경남 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약 400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요 도로인 영등포로에 접해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영등포로로 나가는 주출입구는 2차선 차량선과 한쪽으로만 있는 좁은 인도뿐입니다. 400여 세대 주민들이 함께 쓰기에는 (특히, 출퇴근 시간) 매우 번잡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주출입구를 나서면 바로 영등포로의 횡단보도가 있어 많은 인근 주민들이 (대로변)주출입구를 횡단하는 상황으로 차량 진출입이 복잡하며, 아파트 단지 앞쪽 엔씨티 오피스텔 앞쪽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이 주출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아 더욱 큰 혼잡을 야기하곤 합니다. 그나마 좁은 인도 덕분에 도보로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불편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좁은 인도 바로 옆쪽에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 합니다. 기존의 건물 사용자는 대로로 인접한 제대로 된 출입구가 없어서 그동안 저희 아파트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로 차량이 들어 나가려면, 저희 아파트의 주출입구 차도 및 인도를 모두 거쳐야 해서 도보 주민과 차량 주민 모두 불편하긴 했지만, 건물로 들어나가는 차량이 1-2대 미만이므로 불편해도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여, 혹여나 이 부지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부지 앞쪽의 대로변에 접해있는 화장품가게 가건물과 함께 묶여 신축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출입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을 들어보니 새 건물의 차량 진입 출입구를 아파트 주출입구 인도를 가로지르게 하여 낸다고 합니다.

저는 공사 과정 동안 발생될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점보다 건물 신축 이후 건물로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사무실들 및 12세대 거주 예정) 도보로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좁은 인도는 비단 우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통로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앞쪽의 많은 주택세대의 주민들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이 영등포로로 나가는 주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로지르는 차량 출입구를 내시겠다고요?
건물주는 건물을 짓고 타인에게 분양 및 판매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몇몇 건물주의 개인 사업을 위해 그 이후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불편함과 불안전함을 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평생 감수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허가를 내준 구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다른 쪽으로 내게 하십시오. 인도는 인도답게 차량이 침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천여 명 이상 주민들의 유일한 인도를 가로지르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아파트 주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09 09:01
1. 채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지난 번 채정현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주셨으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정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도 부분을 가로 질러 차량이 건물을 진입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구로부터 도로점용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처리 되어야 하는 기속행위로 우리구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차량 출입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통행로와의 연계성, 포장재질, 단차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현장도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해당부서에 지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야 어쨌든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처리부서 건축과, 담당 서인철 ☏02-2670-36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채정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