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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축빌라 출입구의 설치를 막아주십시오!!
등록일 2015.08.04 09:43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역과 신길3거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여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아파트 앞의 공장 부지가 주인이 바뀌면서 빌라를 신축한다고 하며, 신축빌라 건축업자는 현재 우리아파트의 출입구를 신축빌라에서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합니다.

물론, 종전의 공장에서는 아파트 입구를 출입구로 사용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출입량이 없는 상태였고,우리아파트 가 들어서기 이전에 생긴 건물로 상호 양해하에 문제없이 지내 온 바 있습니다.

금번 빌라의 경우는 십수세대의 규모로, 많은 차량과 입주민들이 새로이 추가되고, 이러한 신규 차량과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 출입구를 활용할 경우,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실재로 현재상황도,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가 작고 짧아,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출타 시 차량이 길게 줄을 서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축되는 빌라의 출입구는 당연히, 아파트 출입구와 겹치지 않는 경노당 쪽 반대편이나, 큰길 옆 화장품 가게쪽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축예정인 빌라의 입구 사용 문제는 건축업자의 안이하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기존 아파트입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기존입주민이 있는 상태라면, 저의 이러한 주장이 단지,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건축업자의 터무니 없는 이기심과 우리 아파트입주민의 재산권간의 문제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건축업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의 많은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의 양식있는 판단을 촉구함은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다수의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4일

신길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주민 드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04 16:59
1. 운영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그 동안 운영석님께 우리구 신길1동 52-1호 지상 건축허가된 부지의 차량 진출입로 문제 등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운영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조사.보고토록 한 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을 위한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된 신축 부지의 접도부분은 경남아파트 주민이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유일하여 사실상 위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여건 상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도로(道路)”는 우리 구민 모두가 공용하는 시설로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접 대지 건축으로 인하여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처리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처리부서 건축과, 담당 서인철 ☏02-2670-36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운영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