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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록일 2015.08.05 17:43
내용 안녕하세요
문래동에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 입주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는 HR아웃소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에이스하이테크시티라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분에서 공장으로 취급되어 공장에 해당하는 재산세 요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위생용역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위생과의 답변을 받고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이고 속은 사무실인데 규정이 그렇다 하니 규정대로 따라서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한테 부과과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고지서에 세금이 많이 늘었길래 확인해보니 저희가 공장에 입주해있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요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희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든 법을 따라야하니까요

그러면 사무실로 인정을 받는구나 싶어서 위생과로 사업장이전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담당자분 답변이 당연히 안되는 것을 왜 묻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무서로 가서 문의하라고.. 고지서를 보낸 곳은 영등포구청인데... 세무서를 가라시니..

세무서를 가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회사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부과과에서는 사무실이 맞으니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라 하고,
위생과에서는 공장이니 못해준다?

두개의 부서는 모두 영등포구청 내에 위치한 부서가 아닌가요?
하나는 저멀리 어딘가에 있는 부서인가요?

저희는 일단 성실하게 세금을 납기일에 맞춰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성의없는 행정아닌가요?
적어도 부과과에서 세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시겠으면 위생과에서 사무실로 인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부과과에서 세금을 예전처럼 공장으로 보고 납부하고 위생과에서 사무실로 인정을 안하시던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소규모 업체는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건지 각 부서별로 각각의 목소리만 내시니 여기에 글 올립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11 16:3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부과과 재산세의 부과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세무부서인 저희 부과과에서 확인 한 바,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제조시설이 아닌 아웃소싱업을 하는 회사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사무실로 과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등에 해당할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귀 법인께서 입주하신 장소는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상기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의 개설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과과(담당 이강일 ☎ 02-2670-3294)로 위생관리용역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과(담당자 : 정호숙 ☎02-2670-4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