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관내 원씨에스라는 여행사
등록일 2015.08.05 16:5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행사 "원씨에스"(http://1cs.co.kr)

(회사명:원씨에스(1CS)/사업자등록번호:107-12-21051/통신판매업신고:제2014-서울영등포-0239호/관광사업등록:제2014-000016호
※ 영업보증보험가입업체/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4 호성빌딩 신관 9층 306호/대표자:김형수
고객센터:02)780-8008 팩스:02)780-8033/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김현진)
에서 "2015년 5월 24일 25일 1박2일여수경도리조트CC 1박2일 36홀" 상품을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구매하였으며 2015년 4월 01일 4명의 여행비용 122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첨부파일 1>

그런데 2015년 5월 24일 경도CC에 도착하였을 때 예약이 않되어 있었으며 결국 골프장이용은 커녕 약속한 숙박도 예약이 않되어 있어 여수에서 다른 모텔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5월 24일 경도골프장측으로부터 원씨에스명의로 예약되어있는것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원씨에스의 담당자 김형수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않되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넣으니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그나마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속한 경도CC에서의 골프는 포기하였으며 나중에 원씨에스로부터 문자가 오길 "죄송하다. 원금환불과 손해배상을 하겠으니 일단 계좌번호를 달라" 하여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것인지 물었고,소비자보호규정대로 30%의 위약금을 물기로 하였으며 우선 원금 122만원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으로 6월 2일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6월 3일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2>

다시 원씨에스에 문자를 넣어 " 보상금 보내 줄 생각이 없는거냐?" 라고 하였더니 " 아니다 시간이 느려질 뿐이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7월 31일까지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7월 31일 원씨에스에게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상 잊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늘8월 5일까지 전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첨부파일3>

< 문제점 >
1. 30%보상규정은 여행 당일 여행사의 책임으로 여행자체를 취소하였을때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의 취소통보없이 소비자가 여행지까지(서울에서 여수)가서 일방적으로 현지에서 예약이 않되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사안인가요?
2. 단순히 여행사측에서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30%를 물어주는 것으로 골프장에서 받은 수모와 서울에서 골프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모든 경비 시간등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건가요?
3. 그나마 보상금 30%를 6월 2일까지 또 7월 31일까지 보내주겠다고 한 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이 핑계 저핑계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은 없나요?
4. 아직도 이 여행사가 경도CC 1박2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결 >
이런 여행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더 이상의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5.08.11 16:4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김희열 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제기하신 관내 “원씨에스” 여행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한 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2670-3129, 2126 김학종, 강양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